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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by SeoGoHan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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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자산이 없는 청년이 근로빈곤층 등의 생계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방지하고자 정부가 계좌주인의 납입금액에 매칭하여 일정금액(10만원 또는 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해 주는 제도 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예금상품인 만큼 대상이 좀 까다롭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5월 26일까지 신청으로 오늘 내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1. 지원 대상 

가입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영역에서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가입연령 : 만19~34세(신청월의 전월 기준 만 19세 에서 신청당월에 만35세)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15~39세(위의 일반 가입연령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에서 월 220만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월 10만원이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2. 지원 내용

매월 저축금액을 계좌에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건에 따라 아래의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100%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이렇게 적립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해당기간에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정부에서 제공하거나 수료를 요청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적립금(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일정 : 2023년 5월 26(금) 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국가복지포털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관할 주소지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하니, 타지로 유학을 간 청년의 경우에도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모두 지금 글을 올리는 시점에는 신청일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주의하실 것은 본인이 아니면 신청도 개설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챙겨 보십시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이 글은 정부의 정책정보를 요약 작성한 글입니다. 

 

- 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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