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낙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 대한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보험 입니다.
1. 가입대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건물)로 건물내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자산을 포함하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해당하는 풍수해의 종류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3. 가입방법
- 민간보험
아래의 7개의 민간보험사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 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 · 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1566-8000
메리츠화재 · 1522-1133
-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html?menuSeq=303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의 재난관리 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4. 정부의 지원정도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금 지원 및 부담금 납입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경우 2020년 도입후 2021년 4.7%에서 2023년 1분기말 43.1%로 증가하여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다시피 연간 매우적은 금액으로 풍수해에 대비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도 태풍이야기가 나오고, 튀르키예의 지진, 한국의 작은 지진들로 인해 지진에 대한 안전과 위험에 대해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와 대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가입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정부의 정책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 입니다.
- 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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