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이 5월 29일 월요일로 지정되면서 휴식의 달콤함과 동시에 혼란도 있는데요. 5월 29일 대출만기인 경우 금융시장 휴장으로 인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30일로 대출만기가 자동 연장된다는 해석을 공지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유의할 점에 대해 몇가지 공지를 했는데요.
1. 대출금 만기
대출금 만기가 5월 29일 인 경우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5월 30일로 연장됩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사와 협의 후 사전 상환도 가능합니다.
2. 개인간(사인간) 거래
민법상 거래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 거래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기간 만료는 익일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 29일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거나, 이체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겠습니다. 자금의 원천이 보험금 해지 등이라면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일정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체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9일 거래당일에 계좌 한도 상향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3. 예금
예금의 경우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자동연장 됩니다.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 금요일에 말일의 조건으로 인출이 가능하겠습니다.
4. 카드, 보험 , 통신 등의 이용대금
익일인 30일에 계좌 출금이 됩니다.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 될 수도 있으니 각각의 약관과 정책을 필히 확인해 보세요. 보험금 수령의 경우도 보험사 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와 지급모두 약관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5. 국외 송금
국외 송금의 경우 거래일정에 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방문해서 처리하거나 접수해야되는 서류가 있다면 금융사 휴무로 인해 업무처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일하는 날이 쉬는 날로 바뀌는 기쁨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기능들이 똑같이 휴무로 인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놀아도 너는 일해야지 라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분이 아니라면, 금융관련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이번 대체휴무로 인해 빠지는 것이 없을 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정책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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