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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 평균 19.5만원 지원 예정

by SeoGoHan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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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냉방비와 난방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5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꽤 오랜 기간 서민들을 대상으로한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아래 두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존에 22년 한시 지급대상으로 발표하였으나, 추위, 더위 민감계정 27.8만가구에 대해서는 상기 지원대상으로 편입하여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 세대원 중 다음 자격이 한명은 있어야 합니다.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분만후 6개월 미만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2. 지원금액

-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 하절기(7~9월) 43,000원 / 동절기(10월~이듬해 4월) 152,000원 연간 합산 195,000원 이며, 하절기 동절기 각각 전기요금, 난방요금(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택 1)을 구입할 수있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

-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받습니다. 

하절기 1인 31,300원 / 2인 46,400원 / 3인 66,700원 / 4인이상 95,200원

동절기 1인 118,500원 / 2인 159,300원 / 3인 225,800원 / 4인 284,400원

 -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000 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함.

 - 하절기 사용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로 이월 됨. 

 

3. 지원 방식 : 하기 두가지중 한가지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비슷)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방식

 

4.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12월 29일 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시 에너지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이 결정된 후 자격확인이 되어야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어서 수급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바우처도 꼭 동시 신청하여 한두달 이라도 빨리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의 링크를 붙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wlfareInfoReldBztpCd=0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이 글은 정부의 정책자료를 정리 및 요약하여 작성했습니다. 

 

- 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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