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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리

by SeoGoHan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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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부정수급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한 실업율 상승과 구직여건 경색을 보여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신청방법을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기간동안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비자발적 퇴사 : 회사 경영 악화, 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

** 본인의 개인 사정(이직, 자발적 퇴사)으로 퇴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구직 활동 의무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근로 가능 상태 :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제출

  •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2. 워크넷(Worknet) 구직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구직 신청" 후 이력서 등록

 

3. 실업급여 신청 및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진행

- 온라인 실업급여 교육(50분) 수강

 

4. 실업급여 심사 및 1차 실업인정일 지정 :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한 후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 (구직활동 필수!)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1~2회 이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약 60%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기간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 만약 5년 동안 근무한 35세 직장인이 실직하면, 총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구직활동을 전제로 받는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수강 등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교육수강을 위한 관공서의 위치등과 동선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구직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후 실업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기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 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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