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부정수급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한 실업율 상승과 구직여건 경색을 보여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신청방법을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기간동안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비자발적 퇴사 : 회사 경영 악화, 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
** 본인의 개인 사정(이직, 자발적 퇴사)으로 퇴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구직 활동 의무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근로 가능 상태 :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제출
-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2. 워크넷(Worknet) 구직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구직 신청" 후 이력서 등록
3. 실업급여 신청 및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진행
- 온라인 실업급여 교육(50분) 수강
4. 실업급여 심사 및 1차 실업인정일 지정 :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한 후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 (구직활동 필수!)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1~2회 이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약 60%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기간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3년 | 150일 | 180일 |
3년~5년 | 180일 | 210일 |
5년~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 만약 5년 동안 근무한 35세 직장인이 실직하면, 총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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